불법 광고물 단속 실효 있나?

단속하고도 과태료 부과 전무, 보다 강력한 조치 필요성 지적

2007-03-29     한경훈

서귀포시가 연간 수천 건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불법 광고물 정비와 관련,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몫을 시민 전체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는 올 들어 현재까지 모두 4022건의 불법 광고물을 단속했다. 이 중 현수막과 벽보 등이 40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불법 광고물 연간 단속실적이 8134건임을 감안하면 올 들어 불법 광고물 부착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3건, 올해 2건에 대해 형사고발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의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과태료 부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도 하지 않은 채 불법광고물 정비에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단속의 실효성도 떨어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르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의 경우 무허가ㆍ 무신고로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부착의 경우 2회의 계고 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과태료 부과에는 행위자 소재파악 불능 등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오는 4월 1~8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 기간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 청소년 유해 광고물, 미신고 광고물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