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1일은 '세계인의 날'
"제주에 사는 외국인도 우리 도민"
2007-03-29 임창준
제주도는 이와 함께 제주거주 외국인들의 지위에 대해서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을 통해 제한하지 않는 한 지역주민과 동일하게 각종 행정. 재정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을 심의.의결, 다음달 제주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모두 18조로 이뤄진 이 조례안은 도지사는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내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기초생활 적응교육과 취업상담 및 문화.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행정기관은 생활 고충, 법률, 취업 상담을 벌이는 한편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도 담당토록 하고 있다.
특히 거주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날을 전후한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지사는 거주 외국인 등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제주도거주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거주 외국인들에게 행. 재정적 지원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 해 12월말 현재 3199명이다.
도는 올 상반기 안에 이 조례(안)가 의회 심의가 끝나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