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中 어선 2척 나포
2007-03-28 진기철
제주해양경찰서는 28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한 중국 단동선적 쌍끌이 어선 요단어2642호(73t) 등 중국어선 2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후 1시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104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업 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 어선에 실려 있던 조기와 잡어 등 1만5500kg을 압수했다.
한편 올 들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다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42척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