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어선 4척 나포
2007-03-27 진기철
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단동선적 쌍끌이 어선 요단어26615호(68t) 등 2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또 석도선적 쌍끌이어선 노영어1197호(73t) 등 2척도 같은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요단어26615호 등 2척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137km해상에서, 노영어1197호 등 2척은 오전 6시30분께 차귀도 서쪽 167km해상에서 이중자루그물을 이용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에 실려 있던 조기 등 잡어 1만9000여kg을 압수했다.
한편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불법조업을 벌이다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40척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