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요금 평균 18% 내린다

「거리비례제」에서 「구간제」로 전환

2007-03-27     임창준
제주도 시외버스 요금체계가 4월 1일부터 거리비례제에서 구간제로 바뀌면서 요금이 크게 내린다. 하지만 내린 요금만큼 도민세금으로 이를 버스업체에 지원해주기로 해 그렇게 좋아할 일만도 아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시^군이 통합돼 단일 광역자치체제 출범에 따라 도 전역 균일요금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로 현재 일주도로와 산간도로, 읍.면 순환 등 모두 9개 노선(공항리무진 제외)에서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받던 것을 6개 구간으로 단순화 한 요금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도의 조치는 광역 단일 행정체제로 특별자치도민이 된 마당에 단순화된 요금체계를 실시함으로서 자치도민의 긍지를 주기 위한 인식이 밑바닥에 깔려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주도로 최장거리 구간인 제주∼고산, 성산포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 7.4%에서 최대 37.4%까지 평균 17.7%의 요금이 내려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구간별 요금은 기본구간(수산, 신흥)이 현재 850∼1100원이던 것이 850원으로 평균 11.5% 낮아지고, 1구간(애월, 동복)은 1200∼1천600원에서 1000원으로 27.1%, 2구간(귀덕, 김녕사굴)은 1700∼2100원에서 1500원으로 20.2%가 인하 조정된다.

또 3구간(협재, 한동)은 2200∼2600원에서 2000원으로, 4구간(신창, 하도)은 2700∼3300원에서 2500원으로, 5구간(용당∼서귀, 종달∼서귀)은 34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요금이 내린다.

구간의 중간에서 버스에 탑승할 때도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한 구간별 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제주도는 중간에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이익을 덜기 위해 어디서 탑승하든지 탑승거리 14km까지는 850원, 20km가지 1000원, 25km까지 1500원, 30km까지 2000원, 35km까지 25000원을 적용하는 거리요금제도 병행했다.

또 종전에 적용되던 초등학생 이하 50% 할인, 중.고등학생 및 18세 이하 청소년 20% 할인제도 종전처럼 적용된다.
하지만 이같은 구간요금제 시행에 따른 버스요금 인하로 인해 21억2000만원의 예산을 도가 버스업계에 보전해줘야 할 입장이다. 요금은 내렸지만 도민세금으로 버스업계 손해 폭을 메꿔주는 셈이다.
도는 이를 위해 가운데 10억원의 예산은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제주도내 구간요금제가 적용되는 시외버스 노선에는 5개 회사의 버스 167대가 다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