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 VS '신의칙ㆍ권리남용'

컨벤션 변호인측, '항고 의상 없다'…사실상 다툼 끝나

2007-03-26     김광호
이번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핵심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우선이냐,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이 문제냐에 있었다. 결국 법원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선택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신의칙 원칙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명확한 관련 법리때문에 신의칙과 권리남용이 인정될 여지는 처음부터 희박해 보였다. 한 마디로 ‘예견된 결정’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컨벤션센터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느냐 하는 것이다. 항고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본안소송에 들어가게 돼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컨벤션센터 변호인 측은 26일 “항고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법리상 대응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원칙인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 만으로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적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이번 볍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과 컨벤션센터 측의 항고 포기(의사)로 제주도와 컨벤션센터가 추진하던 개인주식 매각은 시작 단계에서 계획 자체를 접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다만, 다시 대우조선해양 등 법인주주들을 설득해 동의를 받으면 개인주 매각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동안 주식을 매입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온 개인주주들이 법원의 조치에 어떤 대응을 할 지도 주목거리다. 만약, 무조건 주식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제주도와 컨벤션센터로서는 난감한 처지에 빠질 게 분명하다.

뿐만아니라 제주도가 확보한 개인주식 매입 대금 133억원의 관리 문제도 관심거리다. 혹시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 할 경우 개인주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결국, 제주도와 컨벤션센터가 예상되는 법리 공방에 대한 대책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역시 (신의칙 차원에서) 제주도와 도민, 개인주주들의 입장을 너무 외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다시 합리적인 선에서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컨벤션선터 주식관리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