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벤션 개인주식 매입 '제동'
제주지법, 대우조선 신청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2007-03-26 김광호
제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주)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에서 “대우조선해양은 5억원을 공탁하거나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 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5억원을 보증보험증권에 지급보증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컨벤션 측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컨벤션센터가 지난 해 12월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식 임의 유상매입 및 자사주 소각 결의의 건’을 논의하고 개인주식에 한해 1주당 5000원에 유상 매입키로 결의하자,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컨벤션센터가 매년 60억원 가량의 적자를 수 년간 면치 못하고 있어 주식의 가치가 상당히 하락해 주주들의 투자 회수 방법이 매우 제한된 상황임에도, 임시 주주총회에서 법인주주를 제외한 개인주주에 대해서만 주식을 매입해 소각키로 결의한 것은 개인주주와 법인주주를 차별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컨벤션센터가 주식의 유상매입을 위한 주권제출 공고와 재권자보호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주총 결의의 효력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대우조선해양은 손해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주주들에게 주식매입 자금 지급이 이뤄져 차후 대우조선해양이 ‘주총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또는 ‘감자 무효의 소’를 제기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을 입게 될 것이므로 보전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