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건강진단서 발급 공무원 입건
2007-03-26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 북부보건소 C지소 공무원 김 모씨(34)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해 3월6일부터 8월까지 피검사자 40여명에게서 채취한 혈액 등 가검물을 북부보건소로 보내지 않고 몰래 폐기처분하고, 전문의사의 판정 없이 모두 정상인 것처럼 허위 건강진단서 40매를 작성해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발급되는 건강진단서의 부본을 보관하지 않고, 발급대장에도 등재하지 않았으며, 보건정보 전산시스템에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김 씨의 허위 건강진단서 발급 사실은 지난 2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이 곳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