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크게 증가
서귀포시, 원산지 미표시 26건 적발, 옥돔 21건 대부분
2007-03-26 한경훈
서귀포시 지역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위반행위가 크게 늘었다.
서귀포시는 지난 2월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ㆍ단속을 벌여 모두 26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내역은 모두 원산지 ‘미표시’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옥돔이 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은 단속실적은 2005년 연간실적 30건에 육박하고, 지난해 실적(17건)은 웃도는 것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이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당국의 집중단속과는 별도로 위반업체에 부과되는 벌칙이 ‘물 방망이’에 그쳐 업체 측의 방심을 조장하는 탓으로 풀이된다.
행정은 “원산지표시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수산물품질리법상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에 걸리면 가장 낮은 5만원의 과태료만 물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귀포시가 이번에 단속에 걸린 26건에 대한 물린 과태료는 건당 5만원씩인 120만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산물 취급업소들이 원산지표시제 준수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YWCA 등 민간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등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