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추진
道, 거동불편한 노인대상 85% 경비 지원
2007-03-25 임창준
이는 새로운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 대책이어서 종정의 다른 노인대책과는 비교된다.
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 노인선정은 통계청이 조사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아래의 소득을 가진 노인을 으로 재산기준을 제한했다.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한 가구, 또는 배기량 구분없이 차량 2대 이상 보유가구는 제외된다.
서비스 내용은 식사, 세면도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노인 서비스 바우처 지원액은 월 20만2500원(85%)을 도가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월 3만6000원(15%)이다.
제주도는 사업 시행 첫 해인 올해 324명을 대상으로 5억6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은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