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제 값 내고도 눈치봐야 하나
어린이용 티머니카드 사용, 새내기 중학생에 타박
티머니카드(T-money)의 어린이 및 청소년 구분 나이가 만13세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홍보와 함께 이를 알리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당수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는 중학교에 갖 입학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버스를 이용하면서 어린이요금으로 결재하는 것과 관련 일부 기사들이 중학생이 어린이요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한다며 핀잔을 주고 있는 것.
물론 버스를 탈때 만13세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 된다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정당한 요금을 내고 있음에도 기사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다.
티머니카드는 일반 성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카드와, 만6~만12세 어린이카드, 만13~18세 청소년카드로 나뉘며 청소년인 경우 교통카드 구입한 뒤 첫 사용 뒤 10일 이내에 티머니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성인요금이 부과된다.
최근 강모씨는 황당한 경험을 해야 했다.
강씨는 “갓 중학교 입학한 딸이 만 13세가 지나지 않아 어린이카드를 구입해야 함에도 불구 청소년카드를 구입해 왔다”며 “딸이 만 13세가 되려면 6개월 정도가 남아있어 버스요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다시 어린이 카드를 구입 사용하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씨는 “딸이 어린이카드를 이용하다 버스기사에게 ‘왜 중학생이 어린이카드를 사용하느냐, 중학생이 됐으면 청소년요금을 내라’는 핀잔을 들었다”면서 “다른 학생들도 이 같은 황당한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에 만 13세가 되는 신입생 김모군은 “자주 버스기사들로부터 중학생이 어린이카드를 이용한다는 핀잔을 듣게 되자 최근 계속되는 핀잔을 듣지 않기 위해 청소년카드를 구입해 사용한다”며 “몇몇 친구들도 청소년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만13세가 되지 않은 학생들을 청소년으로 등록시켜 할인해주는 개선방법은 없다”면서 “카드사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편 카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운전자재교육을 실시 할 것을 버스회사에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