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 1ㆍ2심 '무죄' 판결, 영장 기각 '도주', 사전구속 영장
검찰, 기소 무리…법원, 피의자 '불구속' 악용 막아야
2007-03-23 김광호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 없음’ 사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30대 남성이 도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결국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거에 들어갔다.
전자의 경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확정 판단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1심과 2심의 결과만 볼때 검찰의 기소에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후자는 피의자가 법원의 ‘인신구속 신중’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된다.
결국, 검찰은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법원 역시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에 보다 신중을 기해 피의자를 놓치게 해선 안될 것이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한 택시 운전사 박 모 피고인(4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원심 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 해 4월3일 오후 4시2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 피해자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의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선 안된다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한편 제주지검은 23일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주거지를 옮긴 김 모씨(38)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김 씨는 지난 달 17일 오후 6시58분께 제주시 연동 모 공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K씨(여.24)의 화장실 칸막이를 뛰어 넘어 안에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있다.
K 씨는 반항하며 김 씨의 손가락을 물고 밖으로 나와 도망쳐 위기를 모면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김 씨를 소환 조사하려고 했으나 거주하고 있던 모 모텔에서 주거지를 옮겨 연락처와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자 다시 법원에 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