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 복삭부기 기장해야
2007-03-23 김광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전문직 사업자 중 2005년 귀속 소득세 신고 결과 간편장부 대상자와 2006년 1월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전문직 사업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 신고해야 한다.
23일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신고하는 전문직 사업자에게는 따뜻한 세정을 펼 것이지만, 복식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