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일제 조사

제주시, 470곳 대상 사전 통지

2007-03-23     진기철

제주시는 지역내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건축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규정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영업 허가업소 건축물에 대해서는 4%의 재산세 증과세율이 적용된다.

제주시는 우선 건축주 및 영업주에게 조사계획을 미리 통지 후 현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과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며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 등)이다.

또 100㎡ 면적외에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이나 요정도 중과대상이다.

이날 현재 제주시내 유흥주점은 470곳으로 무도유흥주점이 33곳, 룸살롱 403곳, 요정 6곳, 기타 간이주점 28곳 등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16곳에 대해 재산세 9억8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