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동물 사후관리 '소홀'

소유자 등에 보호사실 제대로 알리지 않아

2007-03-23     한경훈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버려지거나 길은 잃은 동물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포획동물에 대한 사후 처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은 유기동물 보호 후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호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공고해야하나 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은 자치단체가 보호조치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고기간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 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거리를 떠도는 유기견 100마리를 포획했다. 이 중 보호에 관한 공고를 낸 것은 단 3건 뿐이다. 이마저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야 이뤄졌다. 그전에는 포획 후 임의대로 처분했다는 말이다.

올 들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전체 포획견 30마리 중 보호공고를 낸 사례는 3건이 고작이다.

그런데 주인이 기르는 개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련공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은 개 주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을 봉쇄한 셈이다. 실제로 서귀포시의 지난해 포획견 중 주인에게 반환한 사례는 22건이나 된다.

이처럼 포획견에 대한 사후 업무처리가 소홀한 것은 전담인력의 부족 때문. 유기동물의 포획과 분양, 사후처리 등 관리일체를 직원 1명에게 담당시키다보니 업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동물애호가는 “키우는 애완동물을 버리는 가정도 문제지만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행정의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