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 어선 나포

2007-03-22     진기철

제주해양경찰서는 22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석도 선적 쌍끌이어선 노영어1307호(71t) 등 중국어선 4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135㎞ 해상(우리측 EEZ 내 측 34km)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조업 한 혐의다.

한편 올 들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제주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35척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