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혼묘지 근접 양어장 논란
용수리 주민 "순국선열묘소 앞에 들어서는 것은 곤란"
제주시 한경면 충혼묘지와 인접한 곳에 양어장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 미묘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충혼묘지와 불과 3m 남짓 떨어진 곳에 양어장이 들어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주장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시설되고 있는 만큼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다.
제주시는 지난해 8월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충혼묘지 인접지 2172㎡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양어장 시설은 1차산업 시설로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물이 아님에 따라 양어장 시설 공사가 시작됐다.
양어장은 황복 양어장으로 1284㎡의 파이프조(지붕 비닐천막 위 차광막)로 시설되고 있다.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4월 완공될 예정이다.
그런데 해당 양어장이 들어서는 곳이 충혼묘지와 불과 3m 남짓 떨어진 곳이라 이를 놓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 마을에 사는 고모씨는 “양어장이 1차산업 시설이라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는 하나 충혼묘지와 인접한 곳에 들어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고씨는 “법을 따지기 전에 순국선열들의 묘소 앞에 양어장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좀 곤란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에 양어장이 들어서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규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면서 “양어장은 시설완료 후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시설요건만 충족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유족은 “전국에는 각 지방마다 충혼묘지가 한두 곳 자리를 잡고 있으나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각 읍.면마다 충혼묘지를 두고 있다”면서 “이를 통합하기는 힘들어도 충혼묘지 인근 사유지를 사 들여 이 같은 논란을 막거나 일정 구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지 않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