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야간 위험물 차량 안전관리 2007-03-21 김광호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제주도소방방재본부는 21일 주유소와 석유판매취급소 소속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이 야간에 주택가 및 공한지에 주차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본부는 야간 불시 단속을 통해 상치 장소 이외의 주차 및 이동탱크 차량의 임의 변경,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