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입 11년간 무려 4300억원이나…

道재정에 '효자' 톡톡…사용용도 놓곤 '글쎄요'

2007-03-21     임창준
제주도가 복권사업 수익으로 열악한 제주도 재정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용도를 놓고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부서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복권사업을 통해 4296억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벌어들인 복권기금 4296억원은 국제평화센터와 제주평화연구원 설립에 130억원, 관광지 화장실 정비 등 개발사업에 274억원, 청정 1차산업 진흥에 1293억원, 초.중.고교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70억원, 잠수질병 치료비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 탐라영재관 신축 등 국제자유도시 인재 육성사업 등 도정 전 분야에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초 중앙정부가 복권기금사업 수익의 우선 수혜 대상자는 저소득층, 특수 소외계층, 문화 소외계층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제주도는 이런 분야보다는 각종 관광개발사업, 1차산업, 도로개발산업(동부 관광도로 확^포장) 분야, 생물종다양성 연구사업과 IT 분야 등 이반회계 예산으로 사용돼야 할 전 분야에 망라돼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260조)은 각종 개발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처럼 다양한 용도에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1995년 7월부터 즉석관광복권, 2000년부터는 새천년이벤트복권을 발행하는데 이어 2004년 4월부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전체 복권수익금 30% 중 20.145%를 법정률로 배분받고 있다.

자치복권 배분액 중에서도 6.6823%를 배분받아 전체 복권수익금의 6.4%를 배분받는다.

이렇게 제주도가 배분받은 복권수익금은 올해 지방세 목표액 4180억원보다 116억원이 많은 액수다.

제주도는 올해 복권기금 611억원은 제주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노인복지사업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문화재보수정비 등 모두 7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복권수익금 30% 중 20.415%를 배분받는 복권수익금 배분제도는 오는 2009년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