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어선들로 어민 속 탄다
중국어선도 모자라 다른 지방 어선까지 제주 조업
다른 지방 어선들의 제주어장에서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어 불법조업 중국어선들과 함께 어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1일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부산선적 D호(139t) 등 2척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적발,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들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조업이 금지된 제주 사수도 남쪽 18㎞ 해상에서 불법 저인망 쌍끌이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어선은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원근해 어장을 잃어 조업이 부진하자 연안으로 들어와 불법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 어선에 실려 있던 고등어와 잡어 등 4000kg의 범칙물을 압수했다.
제주해경은 D호 선장 김모씨(53) 등 2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30일 면허정지와 함께 45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특히 연안에서 조업이 금지된 대형 쌍끌이 저인망 어선들은 규정된 크기보다 촘촘한 이중그물을 이용, 바다 밑바닥까지 훑고 지나가면서 어족자원의 고갈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제주근해의 어족자원 고갈이 심화되는 한편 고유가로 출항 자체를 꺼리는 어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등 피해는 어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다른 지역 선적의 트롤어선 및 중.대형 기선저인망 어선들이 야간 및 기상이 안좋은 틈을 타 조업금지 구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어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야간에 경비함정을 제주 북쪽 해역에 집중 배치, 단속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특정어업 금지구역 내 조업 등 불법조업을 벌이다 제주해경에 적발된 어선은 4척으로 지난해에도 17척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제주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31척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