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적법ㆍ진술조서 증거 안돼"

광주고법, 1심 판단 그대로 수용…오는 27일 결심 공판

2007-03-20     김광호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 역시 검찰의 피의자 신문.진술조서 증거 채택 요구와 압수수색의 위법성 주장에 집중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압수수색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다. 1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결국 이 문제는 (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시 김태환 지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일부 피고인의 진술과 변호인 측 증인의 증언을 들었다.

이날 쟁점은 탄핵증거 채택 공방이었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른데 대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탄핵증거 채택 공방이 벌어졌다.

양 모 피고인(서기관)은 “(추자.우도 문건과 관련해) 김태환 지사에게 메모를 올린 이유가 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검찰 진술과 다르게 답변했다(검찰 측 주장).

검찰은 “(양 피고인이) 검찰 조사 때에는 김 지사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메모 내용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법정에서는 메모를 지역별 책임자 조직표를 만든 김 모씨에게 알려줬다고 진술했다”며 재판부에 탄핵증거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검찰의 피의자 진술 조서는 1심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술조서를 항소심에서 탄핵증거로 제출할 수 있느냐”고 맞섰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에 사용된다. 채택되면 범죄 사실 또는 간접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양 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탄핵증거로 채택하면 검찰의 피의자 진술조서가 인정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받으려는 검찰의 입장도 수궁하지만 재판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탄핵증거로 제출하면 피고인이 제대로 답변하겠느냐‘며 ”탄핵증거 제출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2차 공판에는 변호인 측 증인인 고경실 제주시 부시장과 강 모씨(한경면) 등 5명이 나와 증언했다. 고 부시장은 재판부와 검찰의 신문에 “김사모(김태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알지도 못하며,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교육 때문에 서울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19, 20일 1, 2차 공판으로 항소심 심리는 사실상 끝났다. 결심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