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 밀반출 첫 법정 구속
재판부 "이런 행위 계속될 경우 제주 고유성 잃게 된다" 밝혀
2007-03-20 김광호
자연석 민반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근래 처음이다. 법원의 자연훼손 사범에 대한 엄벌 의지로 해석돼 향후 (곶자왈 등의) 산림훼손 사범 등 자연환경 훼손 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박평균 부장판사는 20일 제주항을 통해 자연석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용 모 피고인(56)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제주 자연석을 반출하려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제주도는 그 고유한 자연적 특성을 잃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우리와 장래의 세대 모두가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점, 반출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 전력, 동종 범죄가 미치는 자연환경상의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용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2일 오후 7시께 제주~부산간 여객선을 이용해 3t 가량의 자연석을 화물차로 밀반출하려다 제주해경에 의해 단속돼 불구속 기소됐다. 압수한 자연석은 모두 몰수조치됐다.
용 피고인은 지난 해 2월 7일에도 제주지법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자연석 밀반출 미수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의 잣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중산간 등지의 산림 및 임야 훼손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원도 제주의 최대 자산인 자연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판결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