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여자사칭 돈 뜬은 30대 男 실형

2007-03-20     김광호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박평균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3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범행 기간과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유사한 범죄를 막기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2003년2월께부터 가명으로 김 모씨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교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인터넷에 음란물을 배포해 벌금이 나왔으니 도와달라”고 속여 김 씨에게서 100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2005년 6월9일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5560만원을 편취했다.

자신을 여성으로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강 피고인은 익명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징과 왕래가 어렵다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 김 씨 등을 상대로 범행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