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제도개선 후속조치 돌입

정부ㆍ道, 도민공청회 29일 개최

2007-03-20     임창준
제주도가 2단계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특별법 성과운영 연구팀'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와 제주도간 양해각서(MOU)체결시 설정된 세부성과지표 62건과 37개 실천과제, 특별법에서 권한 이양된 부문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 내용 등 지금까지 특별법 성과와 새로운 성과 시책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공직 내.외부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별법 성과운영 연구팀'은 특별자치도의 근간이 되는 특별법에 대한 책임관리와 조문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연구팀은 최근에 결정된 2단계 제도개선안의 후속조치 계획과 현행 특별법 각 조문별로 담고 있는 성과에 대한 조사 분석하고 제주에 이양된 권한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2단계 제도개선 공청회 29일 개최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도민 공청회를 29일 제주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연다.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와 공동 개최하는 이날 공청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내한 주요 내용 설명에 이어 관광, 의료, 교육, 투자유치, 자치분권 등 5개 분야의 지정토론 및 방청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된다.

제주도와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 중앙 각 부처와 협의한뒤 지난 14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부안)을 확정한 바 있다. <제주타임스 15일 1.3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