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미분양 우려 착공 기피, 상당수 건축물 '취소 처분'

제주시, 최근 3년간 503건 취소ㆍ예고

2007-03-19     진기철

경기침체 및 미분양을 우려,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착공기한을 넘겨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건축물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허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했으나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는 했으나 사실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 105건에 대한 건축허가취소 처분 사전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는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진술이 없거나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취소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사실상 미 착공된 건축물 용도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주택 25건, 숙박시설 2건, 기타 24건 등이다.

특히 지난 2004년 126건이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받은데 이어 2005년 143건, 지난해 129건 등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경우 2002년 ‘제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앞두고 일단 허가신청을 한 뒤 미분양 등을 우려해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비교적 건축허가 시 제한 사항이 없는 단독주택은 토지 매매 등으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주시는 이처럼 제때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와 미분양 등을 우려해 공사를 미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현장을 확인, 건축공사가 마무리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한편 건축법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착수기간 연장 시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