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발 못 붙인다

경찰,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활용

2007-03-16     김광호
성매매 업소에 대해 경찰이 ‘기소 전 몰수보전 및 탈세 추징과 건물주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경 조치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6일 신.변종 풍속업소 성매매 행위의 근절을 위해 대상업소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은 공소제기 전에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공된 자금.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다.

경찰은 또, 영업장부.카드전표 등 탈세 부분을 철저히 수사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성매매 집결지 건물주에 대해선 업소의 성매매 인지를 입증, 전원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달 말까지 성매매 집결지 실태를 파악하고, 전기.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한께 NGO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체제를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