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넙치 도외반출 금지

2004-08-09     김용덕 기자

앞으로 병든 활넙치 등 불량넙치 도외반출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6일 오후 ‘병든 활넙치 유통에 따른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불량넙치 도외 반출 금지는 물론 이를 어길시 최고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0조 2항은 ‘도지사는 제주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가축∙수산물 및 식물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반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조례는 지금까지 수산물인 경우 반입 또는 입식 금지만을 포함시켰으나 앞으로는 폐사된 병든 넙치처럼 상품성에 문제가 있어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훼손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도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특히 양식장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일선 시∙군은 양식장 담당공무원제를 지정, 병어 및 폐사어를 집중 관리하고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병들거나 죽은 넙치가 도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항만에서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해수어류양식조합도 7일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고 병든 넙치를 불법 유통시킨 양식장 업체 대표를 조합원에서 제명시키고, 영어자금 회수와 면세유 공급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폐사한 넙치 유통에 이어 병든 활넙치를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 신고 포상금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