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올 들어 29척 적발

2007-03-15     진기철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나포되는 중국어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석도선적 쌍끌이 어선 노영어1111호(90t) 등 중국어선 4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122km해상(우리 측 EEZ 내 측 15km)에서 이중자루 그물을 이용, 불법조업을 벌인 혐의다.

한편 올 들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제주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29척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