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 '여성 도우미' 업자 등 무더기 입건
경찰, 공급책 등 9명 검거, 고리혐의도 조사
2007-03-15 진기철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한 업자와 공급받은 유흥업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제주경찰서는 15일 여성도우미를 공급한 고모씨(39.여) 등 2명을 청소년보호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도우미를 공급받아 영업한 유흥업소 업주 이모씨(54) 등 6명과 선불금이 필요한 여성도우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최고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온 대부업자 김모씨(28) 등 2명을 식품위생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생활광고지에 '도우미' 구인 광고를 내고 찾아온 청소년 A양(18) 등 4명과 최모씨(29.여) 등 13명을 고용, 도우미를 요청하는 유흥업소에 보내 접대부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도우미들이 받아 온 봉사료 중 25%인 5000원 상당을 소개비 및 수송비 명목으로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 업주 이씨 등 6명은 청소년을 도우미로 공급받아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다.
대부업자 김씨 등 2명은 선불금이 필요한 도우미들에게 고리 일수 대출해 주면서 법정최고이자인 66%를 초과해 상환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