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관련업무 소홀 등 도내 교육청 2곳 '기관 경고'

제주도감사위원회, 2市 교육청 감사

2007-03-15     임창준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06년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 두 기관에 각급학교 지도.감독 소홀 및 각종공사 수의 계약 등 시설공사 관련업무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감사위원회는 또 인사ㆍ학무ㆍ예산회계ㆍ공유재산관리ㆍ시설공사 분야 등 전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행정상 96건(주의 71건, 시정 21건, 개선 4건)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재정상 조치로 9건에 대해 1610만8000원을 회수 또는 추징했다.

신분상 조치로 7명에 대해서는 경고, 14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토록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사분야=초.중등교원 임용(휴.복직)을 하면서 '사무전결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부당하게 임용, 호봉을 상정

▲ 학무분야=각급학교수학시 인솔교사에 대한 소요 경비를 여행업체 등에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관행화됐음에도 소속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홀

▲ 예산분야=단위공사에 대한 예산액 초과설계 사례, 민간실비보상급 집행 부적정,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시간와 수당 초과 또는 과소 지급 등이다.

▲ 공유재산관리분야=각급학교 시설(교실, 체육관)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학교마다 각각 다르게 징수하는 사례,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업무소홀로 인한 체납액 증가와 특히 학교 등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 조치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사항으로 나타났다.

▲ 시설공사분야=각종 공사 계약을 하면서 분할 발주 및 수의 계약 집행사례, 제주시교육청의 경우 제주서중 이설과 관련해 주민의견수렴 소홀, 학교시설계획수립 등에 소홀한 점도 지적됐다.

이와함께 도 감사위원회는 두 지역교육청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을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