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핵심제도 확정
'빅3' 도민 기대 못 미쳐
앞으로 제주지역으로 이전 또는 투자하는 기업, 기존의 업체 등 모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최대 30년 가까이 40% 감면한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개발사업체 투자하는 국내 대기업에 대해선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이 배제된다. 또 외국인교육기관 입학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권오규 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관련부처 각 장관들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요청한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을 확정했다. 제주도가 2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요청한 것은 모두 420건으로 이 가운데 270건이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날 확장된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제주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법인세율 인하 ▲항공자유화 ▲도 전역 면세지역화 등 이른바 '빅(Big) 3'는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율 40% 인하…적용 시기는 '미지수'
'자유 운수권' 허용…일정부분 '양보' 이끌어
면세점 이용규제 완화…1회 구매한도액 폐지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인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2단계 정책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2단계 정책은 지역발전정도와 고용효과에 따라 법인세액감면 폭을 광역시는 20%, ‘신 활력지역’은 40%, 기타지역은 30%를 인하하며 감면혜택기간도 10~30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 기준에 따를 경우 ‘기타지역’으로 분류되나 투자유치여건 조성차원에서 ‘신 활력지역’에 포함시켜 법인세액 40%가 감면된다. 다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발효시점에 맞춰 이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2단계 균형발전전략’에 따른 법인세 경감 방안과 연계키로 결정해, 실제로 과연 어느 시점에서부터 적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항공자유화= 항공자유화의 경우 관광객 접근성 확대를 위해 국가간 항공회담을 통해 제주도를 경유하는 외국 항공사에 대해 제주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하는 '제5자유 운수권'을 허용키로 하면서 도 당국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졌다는 평가다.
제주도는 앞으로 외국항공사 취항 증대를 통해 현재 3개국 9노선에 불과한 국제직항노선이 동남아, 미주, 유럽 등으로 확충되면서 접근성이 확대돼 관광수익과 소비자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 전역면세지역화= 제주도전역 면세지역화는 내국인면세점 이용규제 완화로 마무리 되는 선에서 그쳤다. 1회 구매한도(40만원)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류한도(12만원)를 폐지했다. 내국인 면세점에서 발렌타인 30년산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간 면세점 이용횟수도 연간 4회에서 6회로 늘렸다. 관세청과 협의를 거쳐 내국인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 전역 면세화는 내국인 면세점 이용회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2회 더 확대하고 12만원인 주류 구매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면세점을 추가 설치해 쇼핑관광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투자촉진제도=투자촉진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우선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6조원 이상, 현재 14개 그룹)의 계열사 상호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배제해 대기업들의 '4+1'(관광, 교육, 의료, 1차산업에 첨단산업을 포함) 핵심산업관련 투자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총리실 제주지원위 심의를 거치던 사항을 생략키로 하면서 지구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 짧아지게 됐으며,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조세감면 등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관광분야= 관광분야는 ATV(4륜 체험오토바이), 모형 경주용 자동차 등 관광레저와 관련된 새로운 관광사업 신설 권한 및 임야 면적의 5% 이내인 골프장 총 면적 제한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되며 우수 관광사업체 지정. 육성제도가 도입돼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했다.
의료분야= 의료분야는 외국인 환자 및 그 가족의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주의료 요양비자(Medical Visa)'제도를 도입하고 도내 의료법인은 관광사업 등의 다양한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인정키로 했으며, 외국 영리법인 및 도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외국거주 내국인 및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 소개.알선 및 적극적 유치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우수 외국의료기관 유치 및 설립을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분야= 교육분야는 국제학교의 경우 현행 국제고등학교 외에 국제중학교 등의 설립을 허용하되 이를 제주영어전용타운과 연계해 적극 반영하며,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도 현행 10%(초기 5년간 30%)에서 50%(초기 5년간 50%, 6∼1년간 30%, 11년 이후 10%)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향 조정됐다.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설립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학교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체류외국인 및 외국인투자자 자녀 교육에 기여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차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를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키로 했다.
1차산업분야=1차 산업분야는 농지 및 산지, 공유수면 관리 등에 관한 중앙권한 대부분이 이양돼 제주도의 독자적 관리체계가 마련되며,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용도지역.지구내 행위제한, 건폐율.용적률 제한 등 토지이용 및 관리기준이 도 조례로 이양된다.
또 각급 학교의 체험환경교육 실시 등 '환경교육시범도'를 향한 행.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며, 지방공기업이 지하수를 이용해 기능성.청량음료 등의 제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물산업육성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재정 자주권 강화를 위해서는 제주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증가율이 전국 증가율을 초과할때 초과금액의 일정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재정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기존 경유 자동차를 LPG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등 청정에너지, 첨단산업, 중소기업, 도시교통,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권한이 이양돼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미완의 ‘빅3’ 문제 = ‘빅3’ 과제의 경우 항공자유화 부분에서 제5자유권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이는 국가가 항공회담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실효성이 의문이다.
또 법인세율인하 문제에 있어 법인세액은 전국적으로 다른 지방과 함께 가는 방향이며, 도전역면세지역화도 고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 이용횟수 부분 확대에 머물러 도의 요구수준을 크게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사실상 제주도가 그렇게도 공들이며 중앙정부에 목을 맨 ‘빅3’는 기대보다 상당부분 후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