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부서 '통폐합'

도, "더블 페널틱 아웃제' 도입

2007-03-13     임창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 인사와 조직관리 시스템이 마련돼 주목된다.

개별적으로 인사에는 ‘삼진 아웃제’가 도입되고, 일 못하고 일 안하는 기구는 통폐합 또는 정원을 감축하는 ‘더블 페널티 아웃제’가 바로 그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무능하고 게으른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아 업무 성과가 없는 부서도 기구 통ㆍ폐합 등을 통해 사실상 퇴출시키기로 했다.

대신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부서에는 더욱 강한 인센티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드는 인사 및 조직관리 시스템을 13일 발표했다.

뉴 제주 운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 방안에 따르면 열심히 일하는 상위 10∼20%에 드는 부서에는 기구 신설 또는 정원 증원, 직급 상향조정 등의 인센티브를, 일을 게을리하는 하위 10% 이내 부서에는 기구 통ㆍ폐합 또는 정원 감축, 인사상 불이익 등의 페널티를 각각 주게 된다.

예를 들어 균형성과표(BSC)에 따른 조직평가 결과 상위 10%에 드는 우수부서에는 100만∼200만원의 포상금과 성과연봉(4급 이상) 및 성과 상여금(5급 이하)을 지급하고 기구 신설 또는 인력 증원, 특별 승진(승급) 등 인사상의 혜택을 준다.

반면 BSC 조직평가 결과 하위 10%에 드는 부서에는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기구 통폐합 또는 인력 감축, 인사상 불이익 등의 페널티를 이중으로 받게 된다.

특히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잘못된 행정행태인 '업무 떠밀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페널티(벌점)를 부여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조직 및 직무 진단을 실시하고 일선 현장방문, 여론 수렴 등 상시적인 조직운영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BSC 성과관리시스템은 목표달성도 평가 40%, 뉴제주운동 등 주요시책 추진성과 평가 40%, 소관업무에 대한 홍보실적 평가 20%를 반영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그러나 '일 못하는' 공무원이 속한 부서와 공무원을 이 제도로 퇴출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시처럼 의무적으로 각 부서별로 정원의 3% 해당 공무원을 의무 퇴출 공무원대상으로 정해 선정하지 않는 이상 제주도가 강력히 공무원을 퇴출시키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폐지되는 부서는 이름과 기능을 바꿔 다른 제 3의 조직으로 만들어 발령 내면 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