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운전 구속

2007-03-12     진기철

제주경찰서는 12일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김모씨(42)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54분께 제주시 아라동 소재 모 농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24%)에서 무면허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