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기각률, 확대되는 기각사유
2007-03-12 김광호
이는 지난 2월 법관 인사 후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할 때’ 등의 영장 기각 이유에서 다양화된 사유가 많이 등장해 눈길.
특히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또는 합의 노력 의사, 종합보험 가입, 고소 취하 등 진전된 기각 사유인 점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형평성과 일관성 유지 여부는 계속 주목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