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브로커 횡포 봉쇄

2007-03-11     김광호
법원의 기간입찰 시행으로 경매브로커 등의 횡포가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은 입찰법정의 질서유지와 원격지 거주자 등의 입찰참가 편의 등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기일입찰과 병향해 기간입찰을 시행한다.

기간입찰은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 유무 및 그 신청 금액을 인식 또는 추측이 불가능해 경매 브로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또, 일반인 다수의 경매 참여가 가능해 고액 매각이 기대되고, 입찰법정에 출석없이 기간입찰 내 등기우편제출 만으로 입찰이 가능해 시간이 절약된다. 기간입찰은 민사신청과 경매6계가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