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 호객행위 30대 검거

2004-08-07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6일 윤락 및 호객행위를 한 서모씨(38.제주시 건입동)를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새벽 3시께 제주시 건입동 산지천 일대에서 또 다른 서모씨(34) 에게 호객행위를 한 뒤 현금 4만원을 받고 윤락 행위를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