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마게임 제공 수수료 챙긴 30대 구속 2007-03-09 김광호 대기자 제주지검은 9일 일본의 경마 등을 인터넷에 접속해 손님들에게 승마 투표 행위 등을 하게 한 오 모씨(31)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해 10월17일께부터 11월16일까지 제주시내 PC방에 컴퓨터 28대를 설치, 손님들에게 일본의 경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사이버머니에서 수수료 10%를 빼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