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무면허 의료업자 구속

2004-08-07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6일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3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박모씨(46.여.서울 양천구)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제주시 노형동 모 아파트에서 장모씨(33.여)에게 주름살을 펴주는 시술을 해주겠다며 마취제 1cc와 의료용 실리콘 5cc를 주사기로 얼굴에 주입하다 혈관을 건드려 장씨가 실신해 마비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