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600% 고리대부업자 경찰 덜미
2007-03-09 진기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연 600%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고리 대부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경찰서는 9일 이모씨(33)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도내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게재,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여 동안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38.여) 등 29명에게 100만~400만원을 빌려준 뒤 최고 연이율 646%의 높은 이자를 받아 1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원금의 33%를 선이자 명목으로 떼고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