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ㆍ갈등 함께 풀어가자"

도, '사회협약制' 법제화ㆍ실천방안 검토중

2007-03-09     임창준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가지 다양한 지역적 사회 이슈를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분야별 주체들의 참여 아래 풀어나가는 방안이 제도화 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구권에서부터 시작된 사회협약제도가 제주사회의 통합과 지역발전에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사회협약제도를 법제화하고 이에 따른 실천 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제주도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52조에 근거해 제주형 사회협약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사회협약제도 도입 방안 연구보고서는 제주도가 지난해 4월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선진국과 중앙정부 차원의 사례, 사회주체나 전문가 워크숍 등을 종합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제주도가 발표한 사회협약제도는 크게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고용창출 효과, 부문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제주지역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제주관광의 3不(불합리.부조리.불친절) 청산과 제주관광의 3無(볼 것 없다. 갈 곳없다. 먹을 것 없다) 제거 등 '제주관광 JUMP-UP을 위한 관광분야 사회협약' ▲교통질서 지키기의 생활화, 기존 교통질서 문화 관행 청산 등의 '제주지역 교통질서 지키기 사회협약'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회협약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사회협약추진분과위원회, 갈등조정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특별사안에 관한 특별분과위원회, 위원회 지원을 담당한 사무국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제주도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기초로 사회협약위원회 구성.운영 등 각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회협약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사회협약제도'를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