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2007-03-08     김광호
납세자 권리헌장이 일부 개정 고시됐다.

국세청은 1997년 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 중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지난 3일자로 고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사연기 신청시 통지를 받을 권리 와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통지를 받을 권리 및 사전 권리구제를 받을 권리 등 3개항이다.

국세청은 국세 공무원 모두 개정된 헌장을 준수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