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항소심 어떤 판단할까
광주고법, 오늘 '준비기일'…공판 시작, 유ㆍ무죄 공방 예상
변호인측, 불법 압수수색…계속 '무죄' 주장
검찰측, "신문조서 증거채택 안된 것 등은 잘못"
김태환 지사 등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2심은 어떤 판단을 할까.
도민 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사실상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재판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판 일정에 들어간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 및 변호인측과 검찰측 공판검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재판 진행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이 자리에는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피고인 9명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5명, 전호종 변호사, 김승섭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1심 공판을 맡았던 제주지검 이시원 검사를 고검검사 직무대리로 임시 발령해 다시 공판검사를 담당토록 했다. 첫 공판 일정은 오늘 ‘준비 기일’ 논의에서 결정되고, 대체적인 공판 일정도 잡힐 것으로 보인다.
역시 항소심의 최대 관권은 1심대로 유죄냐, 아니면 무죄냐는 데 있다.
첫 번째 관심사는 1심대로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될지, 유죄가 될 경우 어떤 양형이 적용될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변호인측의 주장대로 무죄가 선고될지이다.
이미 변호인측은 무죄 입증 전략에 나섰다. 이 사건의 본질인 압수 과정의 불법성과 채증법칙에 의한 사실오인 및 공직선거법상의 법리오해 등 3가지를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호종 변호사는 “도지사 정책특보실 압수에서 김 지사의 업무일지를 압수한 것은 증거법 원칙에 위배되고, 김 지사가 조직표 작성에 관여했다는 1심 판단은 채증법칙에 의한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지사가 선거기획에 공모했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증거에 의해 사실이 입증돼야 하고, 증거가 있더러도 증거법을 위반(사실 오인)해선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반면 검찰측은 1심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과 일부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시원 검사는 “검찰의 항소 이유는 1심 재판부가 취한 부분 가운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등 3가지”라고 밝혔다. 법리오해는 증거조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고, 사실오인은 이 사건 ’메모‘가 무죄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태환 지사 등 이 사건 피고인 9명 가운데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2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한 1심의 양형도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다.
어떻든 항소심 재판도 1심때 처럼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선거기획이냐. 아니냐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압수수색의 적법.불법 여부 판단은 초미의 관심사다.
만약, 2심 재판부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1심 재판부 인용)에 반(反)한 판단을 할 경우, 이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피고인들은 무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