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감귤유통조절위원회 구성

2004-08-07     한경훈 기자

감귤유통명령 요청주체인 감귤유통조절위원회가 6일 구성된 것을 시작으로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 재도입 추진이 본격화됐다.

유통조절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동 위원회 운영규칙제정, 위원장 선출, 유통명령 제안계획 심의 등 유통명령 재도입을 위한 업무에 들어갔다.

생산자 대표 10명, 소비자 대표 3명, 유통인 대표 3명, 유통전문가 4명 등 20명으로 구성된 전국단위 유통조절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김봉수 서귀포농협 조합장이 선출됐다.

지난해 (사)제주감귤협의회장으로서 유통명령 발령을 농림부에 요청했고, 유통명령이행추진위원장으로 유통명령 시행의 실무책임을 맡은 바 있는 김 위원장은 올해에도 유통명령 재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한편 유통조절위는 유통명령 요청서 내용과 관련, 유통명령 발령대상을 전국으로 하고, 기간은 올해부터 2007년 4월30일까지 하기로 결정했다.

또 유통조절방안으로는 1번과 이하와 9번과 이상 비상품감귤, 강제착색 감귤 및 제주도감귤조례에서 정하는 중결점과의 시장출하를 금지키로 했다.

유통조절위는 6일부터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오는 13일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농가 동의 절차를 마치고 26일 제안요청서를 확정한 후 제주도를 거쳐 27일 농림부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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