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카드 빌려 수천만원 가로챈 女 영장

2007-03-08     진기철

제주경찰서는 8일 카드를 빌려 사용하면서 수천만원을 가로챈 이모씨(39.여)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 10월께 A씨의 카드를 빌려간 뒤 홈쇼핑을 통해 7만여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는 등 61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사용, 이 가운데 27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2002년 3월에는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신용금고 정기예탁금 5000만원을 해약해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빌려 가로채는 등 5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