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 안하는 농지 '수두룩'
제주시, 소유자 401명에 농지 처분의무 사전 예고
2007-03-07 진기철
제주시지역 내 농지 가운데 상당수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이후 농업경영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가 37.6ha에 이르고 있다.
이들 농지 소유자는 401명에 모두 327필지(도외 94필지 24.2ha 130명, 도내 233필지 13.4ha 271명)로 제주시는 농지처분의무를 사전 예고했다.
제주시는 농지 소유자들에게 오는 25일까지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한 의견서(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통지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이 불가능하거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한 휴경 등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면 처분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 소유자가 기한내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처분명령을 하게 되는데, 제주시는 처분의무 미이행시에는 처분될 때까지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월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 처분명령을 유예하고, 3년간 유예기간을 넘기면 처분의무는 해제된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처분명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