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 위장 전입 의혹 제기
서귀포시 읍ㆍ면중 인구증가 유일…선거 앞둬 배경 궁금
2007-03-07 한경훈
서귀포시의 5개 읍면 중 표선면의 인구가 유일하게 늘어 그 배경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25일 치러지는 제주도의회 도의원 재선거와 연관 지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15만5097명으로 전달 15만5522명에 비해 425명이 감소했다.
동별로는 동홍동(116명), 영천동(35명), 효돈동(2명)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읍면도 대부분 줄어 남원읍은 141명, 대정읍 94명, 성산읍 79명, 안덕면은 39명이 각각 줄었다.
그런데 재선거가 예정된 표선면은 지난 1월보다 20명이 증가했다. 특히 표선면은 지난 1월 인구가 전달에 비해 12명이 감소했는데 2월에는 남자 단독세대만 늘어나 재선거와 관련된 위장전입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해당 선거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전입 신고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재)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표선면 도의원 재선거관련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오는 4월 6일이며 선거인명부 확정은 4월 18일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이번 재선거와 관련한 투표목적의 위장전입과 허위ㆍ대리 부재자신고, 대리투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