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건강지대 운영
도, 마을ㆍ농장단위 지정 지원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만성소모성질병을 포함한 모든 질병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웰빙시대에 걸맞는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기틀 마련을 위한 마을 및 농장단위별 ‘가축건강지대’가 지정, 운영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5개년동안 4억3000만원을 투입, 축종별․농장별․마을별 가축건강지대를 지정, 공수의사 농장 지정책임제를 통해 가축 청정지역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올해 돼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만성소모성질병 4종, 적리 등 12종과 닭에서 발생우려가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마이코플라즈마병, 가금티푸스 등 9종을 대상으로 이들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질병예찰 및 사후관리책임제를 도입, 가축건강지대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가축건강지대로 지정되면 농장의 경우 농장 사업비 지원, 기생충구제제 및 농장소독시설비가 지원되며 마을은 지정 입간판 설치 및 홍보, 상사업비가 지원된다. 또 공수의사에게는 사후관리책임제 및 질병예찰에 따른 수당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는 첫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 농장컨설팅과 입간판 설치비, 마을과 농장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가축건강지대 지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체감 효과와 쾌적한 사육위생 여건 조성으로 생산성 증대 뿐 아니라 주민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건강지대 신청은 행정시를 통해 접수받고 제주도가 검사한 후 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