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잘못징수 지방세 20억여원
2004-08-07 고창일 기자
제주시에서 잘못 징수한 지방세가 2002년 이후 모두 1만8259건, 금액으로는 26억89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동안 발생한 과오납 지방세 중 1723건 2300만여원이 되돌려지지 않고 있다.
6일 제주시의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0년 6747건 11억500만원, 2003년 9914건 11억600만원, 올 7월말 현재 1598건 4억78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2002년 이전 902건 1000여만원, 2003년 514건 615만원, 올해 307건 636만여원이 아직 미환부된 채로 남아있다.
이에 제주시는 과오납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동시에 대상자 연락처 파악 후 계좌입금, 기환부대상자 중 전산조회 후 기존계좌로 일괄 입금, 인터넷 환부제 홍보 등을 통해 잘못 징수된 지방세를 돌려주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부를 대상자에게 통보해도 소액인 경우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다"며 "5년이 지나면 시금고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한편 과오납 지방세는 2번이상 납부하는 이중납부를 비롯 폐차 및 명의 이전 경우 기납부한 세액에서 감액분 발생,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경정, 등록세 납부영수증 첨부된 등기서류 반려, 종합토지세 세액 정정, 착오부과 등의 이유로 생긴다는 것이 제주시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