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2007-03-06     김광호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사금융 수요 중가에 편승한 불법 대부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펴고있다.

특히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카페.게시판 등의 사이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스팸 형태의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 등을 분석해 수사하는 한편 가용 경력을 집중해 불법 대부업을 척결할 방침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22일 연리 300%가 넘는 고리를 받고 돈을 빌려준 무허가 사채업자와 최고 800%에 이르는 초고율의 이자를 받고 휴대폰 등을 통해 돈을 대출해 준 인터넷 대부업자 등 2명을 검거해 사법처리했다.

특히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중인 지난 1월부터 2월28일까지 2개월 간 전국에서 고리사채 및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 대부업 행위 1607건을 단속해 230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5명을 구속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등록 대부업, 연 66%(제한 이자율)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 징수 행위, 폭행.협박 등을 이용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 카드깡 등을 통한 편법적인 대부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달 말일까지 이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