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2007-03-06 김광호
경찰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사금융 수요 중가에 편승한 불법 대부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펴고있다.
특히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카페.게시판 등의 사이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스팸 형태의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 등을 분석해 수사하는 한편 가용 경력을 집중해 불법 대부업을 척결할 방침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22일 연리 300%가 넘는 고리를 받고 돈을 빌려준 무허가 사채업자와 최고 800%에 이르는 초고율의 이자를 받고 휴대폰 등을 통해 돈을 대출해 준 인터넷 대부업자 등 2명을 검거해 사법처리했다.
특히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중인 지난 1월부터 2월28일까지 2개월 간 전국에서 고리사채 및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 대부업 행위 1607건을 단속해 230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5명을 구속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등록 대부업, 연 66%(제한 이자율)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 징수 행위, 폭행.협박 등을 이용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 카드깡 등을 통한 편법적인 대부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달 말일까지 이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