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게임장 불법영업 판친다
등급 재심의 앞두고 "본전 뽑자" 너도 나도 불법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성인용 게임장이 크게 늘어났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2개월간 불법 영업을 벌이다 적발된 성인용 게임장은 88곳과 PC방 4곳 등 92곳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6곳(성인용 게임장 13곳, PC방 3곳)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제주시내 게임장 등록업소가 186곳으로 2곳중 1곳이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이 가운데 도박성이 매우 강한 사행행위를 한 게임장 5곳과 3차례에 걸쳐 등급분류를 위반한 게임장 1곳,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게임장 1곳 등 게임장 7곳이 등록취소됐으며, 게임기 개.변조한 70곳은 영업정지를, 11곳은 경고를 받았다.
PC방 4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불법 게임장과 PC방에서 압수해 제주시청에 보관중인 게임기는 1780여대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한해 불법영업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190곳임을 감안하면 2달 새 절반 가까이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이는 오는 4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재심의를 앞두고 본전을 뽑겠다는 인식이 팽배해 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환전행위가 전면 금지된 데 이어 지난달 22일부터 상품권 이용이 전면 금지됐음에도 불구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환전해주던 게임장 3곳이 지난 5일 제주경찰서에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한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며 성업중이던 게임장이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 등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며 “은밀히 성행하는 도박 게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